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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안건에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압축
2019-03-12 20:12:40 2019-03-12 20:12:4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해 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며 최소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선거법과 함께 해야 되는 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야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만나 패스트트랙을 확정짓고 조속한 시일 내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비롯해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선거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야3당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야3당과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며 패스트트랙 연계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3당이 이견차가 있어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민주당과 야3당이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의 50%만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3당은 비례대표 100%를 연동형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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