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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수 승리 '성매매처벌법' 위반 피의자 입건
2019-03-10 15:20:35 2019-03-10 15:25: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버닝썬과 아레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위반이다. 경찰은 다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해소 차원"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수대 수사관과 디지털요원 등 20여명을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아레나로 보내 압수수색을 식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아레나 관계자들의 스마트폰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일부는 디지털포렌식 등 분석에 들어갔다.
 
아레나는 승리가 2015년 12월 설립을 준비 중이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직원과 나눈 성접대 장소로 언급된 곳이다. 버닝썬 이모 대표와 직원들 상당수도 아레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27일 승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피내사자는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내부적인 조사단계를 밟지만 피의자는 정식 수사대상으로 전환돼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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