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지난달 19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올해 3월까지 1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인천 강화, 영종 지역에서 오리, 기러기, 고니류 등 53종 2만3339수의 철새가 관찰된 것으로 보고됐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전통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초생추(햇병아리)·중추 등에 대한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며, 판매장소별로 전담공무원이 임상관찰, 소독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금농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 시 소독과 타 농장 근무자와 교류 자제지도 등의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또 강화군 2개소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4시간 운영)을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며, 강화군에 진입해 농가를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여기에 소하천, 저수지, 농경지 등에 소독이 가능한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철새가 관찰되는 지역을 집중소독하고 있으며 군·구 소독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 활동을 통해 축산농가 및 인접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설치·운영돼 온 시, 보건환경연구원, 각 군·구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도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인 3월 말까지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지역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2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 직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