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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김상조 '직무유기' 고발…공정위 "일방적 주장"
유선주 심판관, '유한킴벌리 담합' 관련 김 위원장 등 10여 명 검찰 고발
2019-02-14 15:08:46 2019-02-14 15:08: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김상조 위원장 등 간부 10여명이 '유한킴벌리' 담합을 봐줬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공정위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해 일부러 시효를 경과 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유한킴벌리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처벌을 면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동안 증인으로 나온 심판관리관 유선주 국장(왼쪽)이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김상조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유한킴벌리)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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