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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20년만 부활…의대생에 연 2040만원 지원
복지부, 의료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차원
2019-02-24 12:00:00 2019-02-24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계획을 가진 예비 의사에게 정부가 대학등록금을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장학금을 지원받는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연간 1인당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원을 지원한다.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연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지원 사업은 20여년만에 다시 부활한 정책이다. 앞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제도를 중단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내야 하며,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다음달 22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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