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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월상환액 고정되는 변동금리 주담대 나온다
월상환액고정형·금리상한형 등 2종 출시…3월18일부터 은행 통해 공급
2019-02-20 15:03:54 2019-02-20 15:03:5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금리가 상승해도 월상환액이 10년동안 고정되고,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5년동안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차주에 대한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변동금리형 주담대 2종 상품을 다음달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있어 리스크 경감 상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18일부터 KB·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5개 은행을 통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할 수 있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상품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기 때문에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령 대출금리가 3.5%인 상황에서 3억원을 빌린 차주라면,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이 약 17만원 가량 축소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를 방지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의 비용을 더해 '기존금리+ 0.15~0.2%포인트'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일례로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는 1%포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9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최대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을 약 27만원 경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의 공급 규모는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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