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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vs 대형가맹점 수수료 갈등…금융당국, 카드사 손들어줬다
대형가맹점,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자…당국 "적격비용에 근간한 수수료율 조정"
2019-02-19 17:07:19 2019-02-19 18:14:26
[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그간 대형가맹점은 마케팅 비용을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연매출 500억원 초과)이 카드수수료율을 두고 갈등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진행하는 수수료율 논의는 적격비용에 근간한 수수료율 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요구하는 수수료율 인상도 '적격비용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율 조정'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1.8~2.0%인 수수료율을 2.04~2.2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형가맹업체들은 정부 압박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현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조정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갈등을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비용이 카드수수료로 반영되기 위한 필요 절차로 본다. 오히려 당국은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을 배제하고 협상력에만 몰두하는 방안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윤 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가맹점이 이러한 여신법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정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아직 대형가맹점을 고발할 정도의 사안까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금융당국은 개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하는 계약"이라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계약의 자유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은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윤 국장은 "카드 부가서비스 단축의 약관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실태조사 할 것"이라며 "실태파악 근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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