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민주, '김경수 판결문' 분석…"물적증거 부족"
"드루킹 진술만으로 껴맞춰"…사법부 간섭 논란엔 "국민 대신"
2019-02-19 17:39:01 2019-02-19 17:39:0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데 객관적 물적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당의 여론몰이라는 지적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 법률전문가로 참석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법에 따라 김 지사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 공모와 공동실행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김 지사는 공동실행이 없고 공모 역시 지위복종이나 대가성으로 인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관계냐의 여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의 진술에 의존해 판결했다는 설명이다.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그는 또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검찰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드루킹 등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음해성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피고인(김 지사)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재판부가 경남도정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게 옳았다"고 부연했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드루킹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 신빙성이 매우 낮다"면서 "이것들로 김 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법률가 출신의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도 동석했다. 하지만 발언은 차 교수와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집권여당의 사법부 불복' 지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판결문 분석은 사법부 견제를 위해 정당하며, 비판과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차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은 (사법부)를 상시로 비판하고 검토·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