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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상장폐지 주의보)상장폐지 피하려면 연속적자기업 멀리 하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사유 발생' 살펴야…코스닥 10사,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2019-02-19 00:00:00 2019-02-19 00: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매년 결산시즌을 앞두고 상장폐지 예상 리스트로 언급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관리종목 지정 기업인 경우가 많다. 관리종목은 상장법인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특히 기업의 실적, 재무상태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2~3년의 매출, 영업손실 발생 여부 등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47사(코스피 5사 포함)로, 이중 12개사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업이 많았다. 이중 에스마크, 리켐, 코렌 등은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와이오엠, 디엠씨 등 5개사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기준에 해당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장기영업손실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다양하지만, 기업의 재무상태, 실적 부진에 따른 경우가 대다수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의 경우 결산 마감 시점까지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마감시한인 4월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관리종목이 아니라도 지정 가능성이 큰 기업들도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은 최종적으로 결산이 계기가 되지만 그 이전에 실적, 재무상태 등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3년 정도에 걸쳐 실적부진 등이 누적될 경우 피해 예상 시점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결산정보도 중요하지만 과거 2~3년 동안 매출 감소 지속, 영업적자 지속 상태인 경우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감사상의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등의 공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현재 에이치엘비파워, 엔터메이트, 국순당 등 10개 기업은 외부 감사 결과는 안나왔지만 내부결산시점에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에이치엘비파워는 내부결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16억원으로,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엔터메이트는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103.1%로 나타나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재무상태를 확인했을 때 나온 결과이고, 매출액도 전년대비 변동폭이 큰 경우는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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