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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행위 신고자, 진술서 가명 작성해도 증거 인정"
"공연음란죄 신고자, 가명 조사 가능하다"
2019-02-16 09:00:00 2019-02-16 12:32: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음란행위를 목격한 신고자가 진술서 작성 당시 가명을 썼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 한 포장마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햄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와 변호인은 "범행일시로부터 15~20분이 경과한 후 범행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는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절차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후 진씨는 "신고자 고모씨 진술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으로 작성됐으며,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 이를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직후 신원조회 결과 다른 이름으로 확인되자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고씨의 본명이 기록에 곧바로 현출됐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연음란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사가 가능하다"며 진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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