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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고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2019-02-15 10:10:44 2019-02-15 10:10:44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1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피해보상을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서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집중 접수 기간(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외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 기간은 3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5개월간이다. 집중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다만 접수양식, 접수처 등을 협의체에서 확정한 후 하루 만에 접수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 접수는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해당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외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을 기재한다.
 
전수 안내는 서비스 장애지역 내 KT 유선전화/인터넷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KT는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를 통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이메일 및 MMS 명세서 본문에 접속 링크를 적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다.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KT는 언론보도, SNS(페이스북/블로그), IPTV,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수 안내를 홍보한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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