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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 매출액 부당 산출' 롯데리아 경고
정상 매출액 차이 크지 않은 점 고려…"서류상 오류" 해명
2019-02-07 16:27:57 2019-02-07 16:27: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지난 2017년 11월 동탄 지역에서 위례 지역으로 매장을 옮겨 운영하려는 가맹점주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는 점포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매장 5곳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곳의 평균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으로 산정한 정보공개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리아는 매장 5곳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A씨에게 제공된 예상 매출액이 다소 과장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이 없는 점, 정상적으로 산정했을 경우와 실제 산정된 예상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GRS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먼저 예상 매출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가맹점주가 이전한 매장을 먼저 계약한 이후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던 중 인근 매장 5곳 중 특수 점포를 제외하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달 대기 중인 롯데리아 홈서비스용 오토바이. 사진/롯데리아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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