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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규제 대폭 완화
역세권 기준 요건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가능
2019-02-13 10:59:55 2019-02-13 15:42:5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13일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울시가 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완화해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총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을 완화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지하철 2개 교차, 버스전용차로 위치, 폭 25m 이상 도로 등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기존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지면적도 당초 기준인 1000㎡ 이상을 유지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금 기부채납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을 감정평가를 거쳐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핵심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곳,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곳, 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곳, 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 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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