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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 사법행정권자들 기소, 사법불신으로 이어져선 안돼"
2019-02-12 10:48:33 2019-02-12 10:55: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원들의 기소와 관련해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저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단 한 번도 일선 법원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되었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관련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난 11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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