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월 초 '강제징용' 청구권협정 중재위에 회부 방침
2019-02-02 13:48:19 2019-02-02 13:48:1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하고자 3월 초 중재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판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 발생할 때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양자 협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 1명씩 임명한 위원과 제3국 위원 등 모두 3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를 가동키로했다.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판결하자 1월9일 협정에 따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답해 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양자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중재위원 임명을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 30일 안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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