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밝혔다. 이로써 이차보전사업은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힌 공제기금 가입업체에게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 지원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가되면서 본사나 주 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000여개에 이른다. 전체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사업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납입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을 통해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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