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임금단체협상 지연으로 갈등을 겪었던 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잠정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될 경우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최하위 직급인 'L0' 및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관련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5년간 운영키로 했다.
TFT는 L0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T는 종료될 때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14년 11월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해 페이밴드 상한을 각 직급에 따라 현행보다 5년 완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부점장급과 팀장급 이하의 진입 시점을 일원화하고 만 56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 점포장의 비율을 축소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PC오프제를 실시하고 한달에 8일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T를 도입한다.
성과급은 총 300%로 확정됐다. 통상임금의 150%와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를 무상지급하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까지 총 300%를 지급한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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