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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2019-01-23 14:35:17 2019-01-23 14:35:17
[뉴스토마토 최영지·최서윤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그는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성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을 때라 기억 못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알게 됐고, 서 검사 인사에 관여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최서윤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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