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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힘들 것"
법조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필요성에 무게 둘 것"
2019-01-19 06:00:00 2019-01-19 21:57:1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22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범죄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지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완전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중범죄로 보일지라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미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청구됐었지만 기각됐었다”며 “(검찰이) 양 전 원장이 수사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청구한 것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입증되느냐가 이번 영장 발부의 큰 요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만, “두 전직 대법관은 임 전 차장보다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 범죄사실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양 전 원장 측에서도 검찰 조사 때부터 이에 대한 방책을 충분히 세웠을 것”이라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역시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됐고 그의 공소장이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낮다"면서 "영장실질심사는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다투기보단 대법원장 직무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법리 싸움이 될 것이다.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양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던 모습은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없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깊이 참여하고 있는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이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등 핵심 혐의와 관련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면서 "직접 주도한 최종 책임자인 만큼 박병대 전 대법관 보다 영장발부 가능성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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