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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준금리' 코픽스 개편…주담대 금리 0.27%P 낮아진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 마련
7월 신규 대출자에게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적용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4월부터 인하
2019-01-22 14:51:09 2019-01-22 14:51:0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 산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자는 현행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떨어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하는 것으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코픽스 대상 8개 상품 외에도 결제성자금이나 정부·한은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자금 조달비용을 최대한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대출 1177조원 가운데 결제성자금 등의 비중이 33.8%(398조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코픽스 산정을 시작할 때 결제성자금은 단기자금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던 때와 상황이 변화했다"며 "실제 은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코픽스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 산정할 경우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0.27%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당국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하면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상환액의 1.0% 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직후 1.5%, 1년후 1.0%, 2년후 0.5% 등의 식으로 대출 경과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위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 이자손실이 크지 않은 만큼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를 낮춰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갈아타기 쉽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로 맺은 대출계약이 3년이 안된 경우에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올 1분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대출자에게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등을 제공토록 했다.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시,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시에도 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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