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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반값 구매 길 열린다…정부 최대 3600만원 보조
환경부, 2019년 보급정책 설명회…충전 인프라 강화
2019-01-17 12:00:00 2019-01-17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보조금을 최대 3600만원 지급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준준형 SUV인 '넥쏘'차량(가격 6890만원~7220만원)으로 보조금을 감안하면 반값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 지원제도.자료/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늘어난 5만7000대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4만2000대와 화물(소형)차 1000대를 지원한다. 수소자동차는 40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대, 전기이륜차는 1만대 지원할 계획이다.
 
살펴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비 최대 900만원과 지방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전기 화물(소형)차의 경우 국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원에서 300만원 감소했다.
 
대신 수소차 보조금을 대폭 지원한다. 국비 2250만원과 지방비 최대 1350만원을 감안하면 최대 3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넥쏘 차량을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원액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국비 5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 이륜차의 경우 최대 350만원(국비 175만원·지방비 1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세금 감경 혜택 방안도 담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390만원과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총 최대 530만원의 감경 혜택을 받는다. 수소자동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520만원과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총 최대 66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270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 130만원, 취득세 1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세금감경혜택에서 제외한다.
 
친환경차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와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을 지원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한다.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계획도 담겼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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