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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사건' 목표는 신상훈 축출…검찰, 기획고소 알면서도 수사"
2019-01-16 10:00:00 2019-01-16 10:35: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가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1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신한은행 창립자인 고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 의심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등,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그룹에서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은 신한은행 측의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데도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사위는 "수사팀이 고의로 남산 3억원 사건을 밝히지 않았거나 그 진상을 은폐하였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미진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이미 수사 촉구 권고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됐음에도 이에 대한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 전 사장 단독 책임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은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배당 경위 등 기타 의혹에 대해 "개인비위 고소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1차장검사를 배제한 채 인지부서인 금융조세조사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본 사건 주임검사가 신 전 사장 측에 공탁을 종용하고, 재차 불리한 방향으로 공탁서의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사위는 "이미 위증 혐의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실체가 확인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의 책임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시간을 끌며 봐주기 식으로 이루어진 본 사건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0년 9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 등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에 착수해 신 전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남산 3억원'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고, 신한은행의 고소 외에 추가 범죄사실을 덧붙여 신 전 사장 등을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객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편파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 일방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이 당시 권력층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검찰이 그 자금의 성격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봐주기 수사했고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를 주도한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 또한 편파 수사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과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재판 위증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하고 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0년 11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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