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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한사태' 불기소 처분에 재항고 제기
지난달 30일 대검에 재항고장 제출…"검찰 직무 유기"
2016-01-04 17:52:39 2016-01-04 17:52:56
불법 계좌조회 혐의를 비롯한 이른바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참여연대가 재수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해 12월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항고는 금융감독원이 앞서 12월23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지난해 9월3일 참여연대 등이 개인정보 무단 조회 혐의 등으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 달 30일 항고를 제출한 이후 그해 11월30일 검찰 처분을 반박하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그달 25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10년 9월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측근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와 계좌를 조회했다며 지난해 11월 라 전 회장 등 신한은행 최고위층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등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12월9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항고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와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됐으므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11월30일 오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핵심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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