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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부가세 과세자 703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지난해 개정 납부의무 면제 금액 인상 이달부터 적용
2019-01-10 12:00:00 2019-01-10 12: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지난해 개정한 세법을 처음 적용받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703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시행되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관련해 국세청은 1월25일까지 과세대상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대상 기간은 법인은 2018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8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법개정은 지난해 국회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90만명이며, 일반과세자는 426만명, 간이과세자 187만명 등이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저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와 간편결재(앱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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