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민은행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교섭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해 8일 하루동안 총파업을 실시한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19년 만으로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허인 국민은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임금단체협상 최종 교섭을 진행했으나 성과급 지급 규모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전 11시께부터 성과급 지급 규모와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시각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작년 9월부터 총 12차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급 지급 규모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연장 등과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작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2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이후에도 노사는 지난 2일부터 휴일인 6일에 이어 7일에도 교섭을 지속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7일 교섭에서는 허인 국민은행장이 노조 측의 요구대로 성과급을 300% 수준을 지급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일원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논의 등을 요구했으나 노조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측에 기본급의 200% 수준으로 제안했으나 이날 최종 교섭에서 노조 측의 요구대로 기본급의 300%를 제시했다.
대신 허 행장은 "페이밴드가 직원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일원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상이 파행됐다.
이로써 국민은행 노조는 7일 저녁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한 뒤 하루 뒤인 8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국민은행이 파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은행 사측은 곧장 파업 대비에 나섰다. 작년 12월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측은 총파업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측은 우선 총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전 영업점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에 참가한 인원이 많아 일부 영업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거점점포를 운영키로 했다.
또 총파업 당일 모든 고객의 송금 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 파업 당시에도 송금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한 바 있다.
이같은 대책에도 총파업으로 고객 불편이 빚어지는 것은 막기 힘들 전망이다. 국민은행 고객 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 3110만명으로 점포는 1057곳에 달한다.
그러나 총파업 시행 전 노사가 다시 한번 교섭을 진행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추가 교섭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가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는 동안 노사가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8일 파업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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