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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2018-12-19 13:24:21 2018-12-19 13:24:2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고,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다.
 
김 대변인은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또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룸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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