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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고에 '위험 외주화 방지법' 탄력
여야, 산업안전법 개정 추진…경영규제 등 세부규정 이견
2018-12-18 15:04:32 2018-12-18 15:21:14
[뉴스토마토 최서윤·박주용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후 '위험 외주화' 방지법이 국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경영 규제 등 세부사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부 난항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특히 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게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19일 산업부·고용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진상규명과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안전법 개정안은 그간 제출된 의원 발의안을 한 데 모았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선 유해성·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에 한해서만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의역 사고 발생 직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안과 유사하다. 또 원청인 도급인에게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와 하청업체 노동자인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지웠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안이다. 지난 2016년 당시 정부도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인 노동자가 인 고용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내용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거나 외주화 하더라도 원청 책임을 명시한 의원 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도 협조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우리 당 입장은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관련해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고용부 장관이 작업 중단을 승인한다거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 그런 부분들은 논쟁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일단 비쟁점 부분을 처리해 내고, 과도하게 영업권의 침해라든가 경영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19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 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4일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박주용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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