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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방만경영 직원 엄벌”
2008-04-11 19:38:00 2011-06-15 18:56:52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서 임직원이 내규를 위반하거나 방만한 경영을 한 경우에는 엄중 처벌받는다.
 
금융위는 11일 2차 정례회의를 열어 2007년 10~11월까지 실시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방만한 거래소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위반한 임직원은 거래소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 자체적으로 엄중히 징계하고 동일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수립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1개월내에 보고해야하며 재발방지계획 이행여부 점검 결과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거래소에 대한 검사 결과, 거래소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드러났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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