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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회의 의장' 등도 불이익 인사 검토
검찰, 문건 추가 확보…법원행정처장·대법원장 결재
2018-11-19 17:51:54 2018-11-19 17:51: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추가 확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5년 1월22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서를 확보했다. 문건에는 송모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2014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은 김모 부장판사 등 여러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대외비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음주운전과 성추문 등 재판 진행에 물의를 빚은 법관 등 징계성 인사가 필요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이 담겨있다. 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행정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인사들까지 리스트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 내부 전산망에 권순일 대법관 후보 제청을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렸는데, 해당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하고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이기도 한 김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사무분담지침규정을 비판하면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라인과 갈등을 빚었던 이유 등으로 명단에 올랐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자체조사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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