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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19일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2018-11-17 09:49:34 2018-11-17 12:14: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경찰이 결론 냈다.
 
17일 검·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홍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와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경은 지난 2014년 1월15일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으로 올라왔고, 10여분 뒤 이 지사 트위터에도 동일한 사진이 게시된 점, 해당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을 피아노를 전공했고 아들 둘이 군대에 다녀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내 김씨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혜경궁 김씨(@08__hkkim)'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이 지사와 겨루던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2016년 12월에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를 받고 취업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시기에 "문 후보 대통령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거니까 그 꼴 꼭 보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런 것들(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면 제2의 박근혜 폐단이 생긴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얼마 안돼 취하했지만, 지난 4월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08__hkkim 계정주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6월에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하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여러 건 확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지금 인터넷과 SNS상에서 제 아내를 향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도넘은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저의 아내는 블러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하실 말씀 없으신가'라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 10월24일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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