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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결정…타격 불가피
법인 본사 판매권 604개 대상…기재부 "의견 수렴해 3년 유예기간 부여"
2018-11-12 15:05:22 2018-11-12 15:05:37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온라인복권의 편의점 법인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확정지으며 법인 판매권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주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 편의점 법인본사 3사(GS25, CU, C-SPACE)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을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로또를 판매하는 2361개의 편의점 중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의 편의점이다.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개는 회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로또 시행 초기 판매수요가 많지 않아 편의점 3사와 계약을 맺고 법인 판매권을 내줬다. 그러나 최근 복권법 취지 등의 이유로 회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과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복권법 등에 따른 조치다.
 
기재부가 법인 본사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회수 예정인 604개의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약 120억이다. 복권 한 장(1000원) 당 5%(50원)의 수익이 나며 이를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나눠 갖는 구조다.
 
가맹점의 매출에서 복권 수익이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수익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복권이 미끼 상품의 역할을 수행해 타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복권을 사러 왔을 때 연관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복권은 가맹점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다.
 
1등 배출 점포 등 일부 점포의 경우 복권 수익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협회 공동대표는 "복권 판매를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타격이 크다"며 "어떤 곳은 복권 수익이 순수익의 과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권 판매권 회수를 결정하며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 대표는 "법인하고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실제 타격이 가는 판매자와의 간담회는 미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해당 편의점 가맹점 대표들도 참석했다"며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편의점 법인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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