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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김기춘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청구
2018-11-10 14:38:13 2018-11-10 14:38:1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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