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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차별금지" 자영업자 총궐기 선포
우대수수료 구간 늘리기 꼼수 우려…"연매출 2억 이상 가맹점 협상권 보장하라"
2018-11-08 14:34:19 2018-11-08 14:34:1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대비 과도한 카드수수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금융위원회가 적격비용 산정 TF에서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반 가맹점에게 카드사와의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전국 20여개 가맹점단체로 구성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13일 열리는 총궐기에는 전국 중소상인 5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도 연대하기로 했다.
 
투쟁본부는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등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 0.7%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대비 일반가맹점은 최대 2.3%로 금융위가 불공정한 구조를 용인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항은 수수료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중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금융위는 수수료 체계 전면 수정대신 우대수수료 구간을 늘리는 정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0.8%, 5억원 이하 1.3%인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10억원 정도로 늘리거나 일반가맹점의 최대 수수료율 2.3%을 일부 내리는 1조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철 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의 순이익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50.9% 증가했다"며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대수수료 구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수수료 개편이 불가능하다면 전체 가맹점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투쟁본부 입장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맹점은 이미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금융위가 수수료 원가 산정 과정에서 카드사와 조율해온 반면 이해당사자인 가맹점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실제 수수료 부담이 높은 연 매출 2억원 이상 가맹점은 가맹점단체 결성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업종별 대표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고용 감소와 소비 위축이 우려될 거란 카드사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자영업 가맹점 카드수수료 1% 인하에 따른 수수료 절감금액의 75%를 고용비용으로 사용하면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거란 연구결과가 있다"며 "자영업 고용시장 특성상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기자회견에서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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