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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어선법 위반 단속' 전담반 가동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단속
2018-10-31 14:23:37 2018-10-31 14:23: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전담반을 운영한다. 
 
해수부는 내년 1월부터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2명 규모의 어선법 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로 인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간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에 불법유무를 의뢰해 단속해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19일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25일 오전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앞에서 열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에 참가한 해경 대원들이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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