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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조인트벤처 1호’, 드론 불법조업 단속에 투입한다
1~3년차 젊은 공무원 주도…'오션 드론 555' 발표
2018-10-22 13:28:07 2018-10-22 13:39: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1호’가 불법조업 단속과 적조 예찰 등 23개 관련 분야의 드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벤처팀은 이날 2달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발표했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민간에서는 사례가 많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팀에는 해수부에 근무하는 1∼3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 분야 23개 사업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 중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등 드론 도입이 가능한 11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벤처팀이 제안한 오션 드론 555는 이번에 3대를 투입하고 2019년 5대 지역(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거점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앞으로 오션 드론 555 비전을 바탕으로 기술개발(R&D),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내년에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불법조업 현장에 3대의 드론을 시범적으로 투입한다. 나아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CCTV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수산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2호, 3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벤처팀에 참여한 박찬수 해수부 사무관은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이번에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드론 사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 로비에서 열린 항공우주무기체계 전시회에 다양한 드론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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