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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123원 싸진다…경유는 87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8-10-30 10:00:00 2018-10-30 10:59:45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다음달 6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123원 저렴해진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각각 87원,  30원 정도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다음달 6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123원 저렴해진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0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앞서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의 지원방안은 최근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달 6일 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리터 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낮아진다.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LPG부탄은 185원에서 157원으로 싸진다. 이로인해 리터 당 기름값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이 30원 정도 하락하게 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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