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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 해외출장 지원금지, 업무지침으로"
문 대통령 "김영란법 위반소지"…"위반 땐 분명하게 문책"
2018-08-28 18:42:33 2018-08-28 18:42:3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 업무수행 지침 반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계획은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며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근로빈곤대책 관련 합의’를 이룬 것을 언급하고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며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정부 경제기조 논란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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