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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1인당 월 90만원 인상한 290만원
2018-10-23 14:51:28 2018-10-23 14:51:3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인상한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위로금 60만원을 신설, 매달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90만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원과 위로금 7200만원 등 총 8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과 진료비 30만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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