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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활동 연말까지 연장한다
남은 의혹사건 12건 조사
2018-10-22 18:39:01 2018-10-22 18:39:0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 기간을 1회 연장해 다음 달 5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과거사위는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3건에 대해서만 최종 권고안을 낸 상태다. 
 
이 외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200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12건은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12일 발족했다. 지난 8월까지 활동 기간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을 통해 활동 기간이 11월까지 늘어난 바 있다.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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