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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금감원 잰걸음·은행들 뒷짐
정부 가이드라인 따라 즉시채용, 공채우대 등 추진
은행들 "CEO는 재판중…피해자 확정도 어렵다"
2018-10-16 08:00:00 2018-10-16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사회 각 분야의 채용비리 수사의 불씨를 당겼던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금감원이 특별채용 등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채용비리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합격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거나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실무 면접을 최고점수로 통과했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가 추가되면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A씨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지난주에야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금감원에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A씨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 가운데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재취업 청구는 기각했지만, 금감원은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시 기회 재부여 요건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엔 즉시 채용하게 된다.
 
그나마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손을 놓고 있다. 은행들은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지만,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혐의 기간이 2013~2016년으로 광범위한 데다 서류전형부터 임직원 추천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된 식이라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은행권이 지난 5월 내놓은 새로운 채용 모범 규준이 소급 적용이 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모범 규준에는 정부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이 담겨 있다. 시중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과거 있었던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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