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도 올해부터 채용 필기시험 도입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
2018-10-03 13:42:39 2018-10-03 13:42:39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일부 캐피탈사도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캐피탈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필기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 상태이며 신한카드의 경우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그룹 차원의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필기전형을 객관식이나 주관식, 논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전문기관을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등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채용과정에서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는 추후에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자가 부정한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도록 했다. 이에 대비해 전형 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채용 공고 시에는 부정 청탁 등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명시하고 응시자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다.
 
필기전형에 앞서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에도 이를 참고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국내 카드사와 8개 캐피탈사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JB우리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8곳이다.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금융회사 중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 8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찾은 지원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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