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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최대 30만원 신용결제 추진
원칙과 기술·서비스표준 마련, 명칭 대국민 공모
2018-09-26 12:26:20 2018-09-26 12:26:2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칭 제로페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를 추진하는 등 연말 시범실시를 앞두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결제의 중간단계를 없애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착화된 카드 결제 문화로 인해 현장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연 영업이익 2900만원 중 카드수수료로 900만원, 31%를 내고 있으며, 제빵 프랜차이즈 연 영업이익 2300만원 중 카드수수료가 1200만원(52%)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정부·지자체·은행·간편결제사·소비자단체·판매자단체 등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막고자 민·관 합동 TF를 거쳐 4대 기본원칙과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 TF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는 법·제도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리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4대 기본원칙은 ▲소상공인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 구현 ▲금융권 수준 IT 보안기술 확보다. 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QR키트를 비치해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는 일을 막고자 공동가맹점과 공통 QR코드를 도입한다.
 
QR코드를 기준으로 하되, NFC, 음파방식, 생체인증(홍체·지문)도 구현하고, 미래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개발한다. 13개에 달하는 다양한 결제·정산, 취소·정산 프로세스 표준을 개발해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추가 개발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 상황에 맞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소비자 유인을 위한 외상(신용)결제 기능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 교통카드와 동일 범위로 출금계좌를 주거래 은행 계좌로 하는 조건으로 월 30만원 한도에서 은행이 금융비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를 코드화해 공유(블록체인 기술 등)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 중이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아닌 암호화된 가맹점 정보를 공유해 보안성과 호환성 확보가 가능하다. 간편결제가 보편화돼 시장규모가 큰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과 협약을 맺어 중국관광객(연 600만명)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가칭 제로페이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의 연말 시범실시를 앞두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5일 오후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내 한 피자매장에서 일일캐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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