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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도입…‘서울발’ 소상공인 지원책
정부 지원 대책 뒷받침, 폐업·부도·질병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초점
2018-08-29 14:05:39 2018-08-29 14:05:3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 악화를 막고자 지자체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며 폐업·부도·질병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등 5개 투자기관, 6개 산하기관이 월 1회 이상 쉬어 인근 상권 활성화를 돕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으로 월 4회까지 동참한다. 시·자치구와 5개 투자기관의 구내식당 1일 이용인원만 해도 1만9032명에 달한다.
 
다른 출연기관도 노사 협의를 거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9년 1월, 120다산콜재단은 2019년 7월,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지원 폭이 늘어나는 셈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나 질병 등으로 폐업 시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당초 올해까지 계획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연장·확대해 지속 지원하며, 내년부터 지원액을 월 2만원까지 2배 올린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 2015년 27%에 그치던 공제가입률은 지원사업에 힘입어 올해 50%를 돌파했으며,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1인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추락을 막는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편의점 사이 거리를 두 배로 유도해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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