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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 제정
총 '4개 부문 29개 항목' 마련…분기별 보고 의무화
2018-09-26 12:00:00 2018-09-26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을 제정하며 금융그룹 감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그룹의 보고 항목에는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부터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까지 총 4개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일 시행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보고사항과 관련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
 
앞서 금융그룹 모범규준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의 감독체계와 법령정비를 갖추고, 자본적정성·내부거래를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간의 부실전이 위험을 방지하고, 자본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그룹의 보고 권한은 모범규준 제22조에 따라 금감원이 갖고 있다. 금융그룹은 '소유, 지배구조, 위험관리정책,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익스포저' 등 사항을 이번달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그룹들이 향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식'에는 모범규준에 명시된 내용들이 필수 보고사항으로 기재됐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10개 항목이다.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 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이 포함됐다.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4개 항목에 해당됐다. 이는 그룹의 통합위험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부문이다. 주로 그룹위험관리기구 운영현황, 그룹위험관리 정책현황, 그룹위험한도 관리현황, 그룹위험관리 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이 기재됐다.
 
이외에도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자본비율, 적격자본 현황 등 6개 항목이 마련됐으며,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에는 대주주 익스포저,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며 "금융그룹과의 TF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감원은 통합감독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4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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