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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4명만 남긴 국회…헌재기능 '정지사태' 위기
이진성 소장 등 5명 내일 퇴임…남은 재판관들만으론 평의조차 못해
2018-09-18 15:34:07 2018-09-18 15:34: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5명이 19일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4명만 남게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퇴임식을 19일 오전 10시30분 헌재 대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 소장 등이 퇴임하면 헌법재판부는 9명 정원 중 4명만 남게 돼 전체평의 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월21일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 8월27일 접수한 국회에 접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 뒤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가 19일 종료돼 재판관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곧 추석연휴가 시작돼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 등 2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게 구성권이 있고,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여당 추천 후보자인 김기영 후보자, 야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은 오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재판석.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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