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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에 그친 두 차례 평양회담, 이번에는?
남북합의문 법적 담보 관건…비핵화 중재 성과 압박도
2018-09-17 17:48:55 2018-09-17 17:48:5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8~20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과거 평양에서 열렸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모로 차이를 보인다. 만남 자체로서 관심을 끌었던 첫 번째 회담,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가 합의된 이후 열려 남북 간 의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13~15일 평양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우리 측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과 타 분야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책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70년의 대화’에서 “6·15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존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까지 상호 적대분위기가 만연했던 남북 정상이 만나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만 해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선언문의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선언문 마지막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항목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그 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2~4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보다 광범위한 내용이다. 앞선 6·15 공동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면 10·4 선언은 남북이 진행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들을 담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지정,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 등이다. 당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이어서 남북관계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나 10·4 선언도 법적 강제력이 없었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시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법적 강제성 여부에 대해 “그 자체로 선언으로, 국가 간 조약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번에도 회담 후 내놓은 선언문의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관심사다. 4·27 판문점 선언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합의가 이행될 수 있게 하려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서두를 것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내용면에선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담아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들을 (문 대통령이) 충분히 듣게 된다면 저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07년 10월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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