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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실효적 피해구제 위해 불가피…소송허가요건·절차 합리적 개선"
2018-09-17 18:41:38 2018-09-17 18:41: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증권 분야 외에도 제조물책임, 담합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울 송파구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 받는 소송 제도다.
 
최근 BMW 차량의 연쇄 화재 사고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웅진코웨이얼음정수기 사건 등 소비자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 받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BMW 소유자 전경호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주영 변호사,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강정화 한국소비자 연맹 회장, 김기태 가습기 살균제 전문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우리나라 집단소송제의 한계와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박희주 연구원은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면 논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 집단 소송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을 정리해 해결하면 국민들과 기업들이 덜 피곤할 것”이라 밝혔다. 강정화 회장은 “우리나라 집단소송은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의 집단소송 개시 허가를 받는 기간도 평균 일 년이 넘어 국내에서 가능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13년 간 십여 건 밖에 없었다”면서 “현행 집단소송법과 같은 규정대로 만들어진다면 제도가 있어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주선 변호사는 “소비자가 기업에 자료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를 내지 않는 경우 사실상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변호사도 “기업이 독점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를 확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소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적극적 배상을 안 하는 이유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범위 훨씬 적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며 “현대 사회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사회다. 피해자는 다르지만 형태는 같기 때문에 대량샌산처럼 집단소송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 구제도 신속하게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정기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현장 정책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시민단체 대표, 피해자 대표, 소비자 관련 연구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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