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9·13대책 후속동향)정부, 공시가 시세 반영·시행령 개정 '잰걸음'
세법 개정·청약제 개선 등 속도…상시점검체계 구축·교란행위 대응
2018-09-18 11:10:01 2018-09-18 11:10:01
[뉴스토마토 김하늬·이해곤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 개정 없이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급등한 시가 상승분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제도는 시세 반영율이 낮아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서울 강북 지역이 70%, 강남 지역은 60% 정도로 들쭉날쭉하다.
 
이에 정부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법·시행령·규칙 개정 없이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공시가격 조사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인데 내부 검토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말에는 단독주택, 4월에는 공동주택에 시세가 반영된 공시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한 세제혜택 조정 등의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안마다 시행 시점은 다르지만, 대책발표 후 바로 적용되는 세법 시행령의 경우 한 달 내에 고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과 관련해서는 발표 이후 시점으로 소급적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부분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원)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면 2주택자에겐 10%포인트, 3주택이상 보유자에겐 20%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종부세도 과세한다. 단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키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무주택기간의 요건을 강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해 청약 당첨기회를 높이기로 한 대책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사안이다. 현재 규칙이 심의 중으로, 조만간 개정안 공고가 나간 후 부처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주택소유시스템'을 개선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도 계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카페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행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 개정 또는 신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주 내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 서울 등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가운데 일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협상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김하늬·이해곤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