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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소득 탈루 1500명 세무검증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활용…국세청 "혐의 크면 세무조사 전환"
2018-09-16 14:43:26 2018-09-16 14:43:2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탈루 혐의가 높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구청 내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 금액을 추정, 임대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 차이가 큰 탈루혐의자 1500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등을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하지만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요구로 세입자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특히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 검증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정보시스템이다.
 
검증 대상에는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고가 주택 임대인 ▲2주택 이상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고가 단지 임대인▲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임대소득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인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여러 채를 취득해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무역업체 대표 B씨는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하며 받은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후,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였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고액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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