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핀테크 기업, 대출심사 등 금융서비스 직접 제공한다
금융위,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금융사 업무위탁 허용
2018-09-16 13:30:15 2018-09-16 13:30:1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핀테크기업 빅밸류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 해 빌라 등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 및 담보가치 산정한다.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교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혁신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기술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6일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한 핀테크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총 11건 중 9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금융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사로부터 위탁 업무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도 할 수 있다.
 
실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 중 6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담보평가(부동산·자동차 등)나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 등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을일정한 범위내에서 실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전에서 테스트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뽑힌 핀테크기업과 금융사는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도 핀테크기업이 직접 혁신금융서비스를 수행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한 뒤 올해 4분기께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핀테크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